SK에너지(대표 김종화)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SK에너지 울산공장에 대해 15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다.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는 10월17일 오전 10시42분 정기보수 중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나면서 작업자 6명이 다쳤다. 하청기업 직원 5명이 화상을 입고 원청 직원 1명은 발목이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0월18일 오전 화상을 입었던 50대 하청 직원 1명이 사망했고 현재 또다른 작업자 1명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SK에너지가 10월15일 시작한 정기보수 작업에 대한 중지를 명령했다. 또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하 10월20일부터 2주 동안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근로감독은 사고 발생 공정 뿐만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며 수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정유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엄중한 일"이라며 "책임을 엄하게 묻고 사고 원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에너지도 공시를 통해 "화재에 따른 정기보수 작업중지 명령이 부과됐다"며 "정기보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세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및 복구상황에 따라 정기보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