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작물과 식품을 검사해주는 판별키트/서비스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2001년3월 농림부가 실시하기로 결정한 유전자변형(GM)작물 표시제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실시를 앞두고 있고, 식품의약약안전청도 GM작물이 포함된 식품을 검사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선진외국에서 최근 10년간 5000여종 이상의 새로운 유전자변형식물체가 개발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관련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농림부가 2000년4월 제정고시해 2001년9월 실시 예정인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에 따르면, 유전자변형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 작물은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2002년3월부터 적용) 등이다. 원래 3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표시제 실시를 6개월간 유예한 것은 아직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방법이 없고 인력,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유전자변형작물이 3% 이상이면 표시를 해야 하는데 아직 공인된 검사방법이 없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 제도시행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식약청은 2001년3월 개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을 통해 유전자변형식품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준비를 완료하고 있다. 다만, 식품은 가장 많이 포함된 5개의 원료 중 농림부에서 정한 표시작물인 콩, 옥수수, 콩나물 등이 포함된 경우에 검사를 해야 하고, 가공을 거치지 않은 농산물보다 검사방법이 복잡해 7월이 지나야 어느 정도의 검사기준이 준비될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전자변형작물과 식품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는 완료된 상황이나 신뢰할만한 검사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할 문제가 되고 있다. GMO 판별키트를 이용해 유전자변형작물을 판단하는 검사는 변형된 작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정성검사'와 포함돼 있다면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정량검사'로 나뉜다. 표시제를 시행하는 농림부와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려면 해당기업은 정성검사는 물론 정량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변형작물을 판별하려면 우선 콩이나 옥수수에서 적당한 샘플링을 하고 이를 잘게 부수어 가루로 만든 후 특수시약을 첨가해 유전자(DNA)를 뽑아내고, 이후 PCR(중합효소반응) 기계를 통해 유전자를 증폭시키고 이미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비교해 GMO가 몇%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최근 정량/정성검사가 가능한 키트를 내놓은 넥스젠, 미국 제네틱아이디와 제휴관계를 맺은 코젠바이오텍, 판별키트는 개발하지 않고 검사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한국유전자검사센터, 제노텍과 공동으로 판별키트를 개발해 해외시장을 노리는 인바이오넷 등 10여개가 활동중이다. 검사를 받으려 하거나, 판별키트를 구매하는 것을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해당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이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대량검사 능력은 어느 정도나 확보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검사단가나 검사가능 품목도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알맞는 조건을 가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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