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화학]
인간복제-배아연구 "난타전"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가 5월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생명윤리기본법(가칭)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18일 발표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놓고 생명공학계와 종교, 시민단체간의 열띤 찬반공방이 벌어졌다.
 공청회에는 관련학계와 종교계, 취재진 등 300여명이 참석해 생명윤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공청회가 열린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앞에서는 생명체 학대방지포럼 등 동물학대반대 시민단체가 '동물학대 조장하는 생명윤리법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동물복장을 한 채 침묵 시위를 벌였다.
 ▲전현희 변호사(낮은합동법률사무소) : 법률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볼 때 최근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체세포핵치환을 통한 배아 간세포연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뿐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배아 간세포연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허용해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에 제정한 생명윤리기본법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배아 간세포연구를 허용하는 외국에서 이를 이용한 치료법이나 장기생산방법이 개발됐을 때 이것조차 금지할 수 있을 것인가. 체세포 핵치환을 통한 배아 간세포연구는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선별한 후 허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낙태금지법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방향으로 제정해 사문화된 선례이다. 광범위한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세영 명예교수(고려대 생명공학원) : 시안은 전반적으로 기본법이 갖추어야 할 윤곽이 서있지 않은 불완전한 것이다. 생명윤리기본법은 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청 등이 참여해 제정해야 하는데 의학이나 보건학 등에만 치우쳐 환경, 식물에 대한 규정이 누락됐다.
 또 배아연구를 제한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배아연구는 실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생명의 신비를 밝힐 수 있는 분화와 발생 등에 대한 기초과학 발전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은 이러한 기초과학 발전에 크게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인간복제는 금지해야 하지만 인간복제에만 국한해 배아연구를 제한해야 옳다. 왜 과학자들의 연구활동을 일일이 간섭하려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선진국은 배아연구를 허용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체형을 가하려 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생명공학을 발전시킨다면서 실제적으로는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서정선 교수(서울대 의대, 마크로젠 대표) :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은 너무 성급하게 제정한 것이 아닌가. 생명공학연구에 따른 효용성보다 부작용을 너무 많이 감안해 미리 규제해야 한다고 지레 긴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시안내용 가운데 인간복제와 이종간의 교잡을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돼있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배아연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생명윤리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배아복제를 통한 배아 간세포연구는 21세기에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장기이식, 세포이식 치료에 핵심적인 연구이다. 이를 성인 간세포연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이다.
 이제 생명공학 연구가 시작단계이므로 인류에게 주어진 간세포연구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토대로 연구를 해야 한다. 이후에 배아 간세포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위험성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 관점때문에 막연히 제한만 한다는 것은 경직된 태도며 배아연구로 치유가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이동익 신부(카톨릭대) :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인간을 단순한 연구수단으로 보지 않겠다는 원칙에 충실했다. 배아는 어떤 이유에서도 연구의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제한적으로 연구가 허용돼서도 안된다. 배아복제를 통한 간세포연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인간복제로 이어질 것이다.
 시안에서 냉동배아의 연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정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 이것은 인간배아를 동등하게 보지 못하는 예외적인 태도로 일관성없는 태도이다. 또 시안에 누락된 불임클리닉 등에서 무제한 적으로 생산된 냉동배아에 대한 관리 조항도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
 성체 간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배아 간세포연구가 필요없도록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김상희 대표(여성민우회) :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서 태아의 인공수정에 대한 제한조항이 누락된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인공수정은 현재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므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배아연구에 대한 조항보다 생명윤리기본법에 핵심적인 내용이 돼야 한다.
 이와 함께 냉동배아에 대한 연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조항도 반드시 수정해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다른 유전정보를 인간배아에 융합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배아 간세포연구를 제한하는 것이 생명공학의 발전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성체 간세포연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만약 제한적이나마 배아 간세포연구를 허용했을 경우에는 질병치료를 한다는 구실로 모든 연구가 배아 간세포연구에 집중될 것은 뻔한 일이다.
 ▲조홍섭 기자(한겨레신문) : 배아 간세포연구를 금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스위스 등 많은 나라가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 캐나다, 스웨덴처럼 잉여배아에 대한 연구만 허용하는 나라도 있다.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는 형질전환으로 태어난 동물에 대한 대책과 외국에서 반입된 유전자 변형 동물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다. 이와 함께 생명윤리기본법이 생명공학에 대한 특허도 함께 포괄해야 원활한 정책 시행이 이뤄질 수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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