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 타이어가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공산품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밝혀졌다.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 타이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품질경영 촉진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안전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18개에서 29개로 대폭 늘리면서 자동차 타이어를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안전검정 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자동차 타이어는 2000년4월 불량 수입품에 의한 사고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사전 안전검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었다. 안전검정대상 품목은 시장진입전 반드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안전검사 대상과는 달리 제조업자와 전문안전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으로 ▲안전검정기관의 수시검사 ▲불합격 품목의 안전검정표시 중지 등의 선언적 규정은 있으나 사실상의 규제는 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부가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검사규제를 완화한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외국 정부가 사전안전검사가 수입타이어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고, 0.4%의 안전검사 수수료가 사실상 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면서 폐지압력을 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산자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자동차 타이어와 관련된 사고가 없었고, 안전검정 대상으로 어느정도 규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신설된 공산품 리콜제도 등의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어 소비자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술표준원도 국내 검사시설과 수준으로는 사전 안전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외국에서는 사전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곳이 없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의 DOT 마크 등 선진국의 품질인증마크 표시가 부착된 제품은 몰라도 일부 후발개도국 수입타이어의 품질은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타이어 안전검사 문제는 비록 외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검사기준 변경에 앞서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자부와 기술표준원은 각각 4월과 5월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및 안전검사기준 입안예고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으나 이같은 사실을 별첨 표에만 실은 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았으며 공청회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품질경영촉진 및 공산품 안전관리 법률은 7월1일부터 시행되며 ▲현행 사전과 사후로 이원화돼있는 안전검사대상 품목을 지정검사기관에서 출고전 의무적으로 사전 안전검사를 받도록 일원화하고 ▲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공산품은 언론공표와 함께 리콜명령을 내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30>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환경] 플래스틱 필름도 안전검사 받는다! | 2007-02-21 | ||
[합성고무] 자동차타이어 천연고무 사용 확대 | 2005-07-08 | ||
[환경] 저독성 페인트 안전검사 강화된다! | 2003-01-0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바이오화학] < GMO 농산물 > 안전검사 지원확대 | 2000-10-16 | ||
[제약] 의약품·화장품 안전검사 강화 | 1997-11-03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