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 필름도 안전검사 받는다!
기술표준원, 18개 공산품 안전검사 의무화 … 생활화학용품 다수 포함 재생타이어와 압력솥 등 모두 18개 공산품은 앞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검사와 제조공정설비 등의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기술표준원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4단계로 개편해 79개 품목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최악에 사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18개 품목은 제품검사와 공장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결정했다고 2월21일 발표했다. 안전인증 대상품목에는 재생타이어나 압력솥 외에 속눈썹, 휴대용 예초기 날, 가스라이터, 물휴지, 유모차 등이 포함됐으며 기술표준원이 정한 안전인증기관의 제품 및 생산설비에 대한 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소비자 위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전지나 쇼핑카트, 양탄자, 자전거, 침대 매트리스 등 47개 품목은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국산은 출고전, 수입제품은 통관전에 공인기관의 시험ㆍ검사성적을 첨부해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죽제품과 화장비누, 가구 등 14개 품목은 판매 전에 안전정보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안전ㆍ품질표시품목으로 결정했다. 이밖에 신개발 제품 등 법령 관리대상에서 빠진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를 벌여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금지, 수거 등을 권고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조치제도도 신설했다.
표, 그래프: | 안전관리 대상 화학제품 | <화학저널 2007/02/21>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에너지정책] LG화학, 유럽 플래스틱 공세 강화 | 2025-10-01 | ||
[바이오폴리머] 플래스틱, 바이오 소재도 K-컬처 | 2025-09-29 | ||
[환경화학] 무림P&P, 포장 플래스틱 90% 대체 | 2025-09-23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리사이클] 플래스틱, 폐소재 회수 집중하라! | 2025-10-02 | ||
[플래스틱] 플래스틱 국제협약 ②, 플래스틱에 화학제품 포함 생산규제에 리사이클 “공방” | 20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