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에너지 대기업만 참여 허용
정부는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기업의 범위를 이미 에너지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6월13일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최근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결정, 이미 관련업종에 진출한 기업만으로 대상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대기업 중 민자발전사업에 진출해 있는 LG와 SK 등이 독자적으로 또는 해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형태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기업 외에 트랙터벨, 셸, 엘파소 등 해외 메이저 5-6개가 이미 발전자회사 매각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당초 2002년2월 한전 발전자회사 5개사 중 1개사를 선정해 우선 증시에 상장한 뒤 경쟁입찰을 통해 경영권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각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 4개 자회사의 매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전 발전부문은 2001년 4월2일 화력발전 5개와 원자력 1개사로 분할됐으며, 이중 화력발전만이 민영화 대상이다. <Chmical Daily News 200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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