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아더 앤더슨이 부실 회계감사 혐의로 70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청소기업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지난 3년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아왔던 앤더슨은 조사종료를 조건으로 SEC와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6월19일 발표했다. 벌금 700만달러는 회계법인을 대상으로한 것 중 사상 최고액으로, 부실회계를 뿌리뽑기 위한 SEC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EC는 앤더슨이 1992-96년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회계장부를 감사하며 약 10억달러 이상의 세전수익이 부풀려진 사실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리처드 워커 SEC 집행국장은 아더 앤더슨이 "회사 경영진에 맞서지 않은 결과 궁극적으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으며, 회계법인들은 자사 명의를 달고 나간 허위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강조, 불법 회계관행을 일삼는 기업과 더불어 회계감사기관 수사 강화방침을 시사했다. 당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회계감사에 참여했던 4명의 파트너는 각각 3만-5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상장기업 회계감사 업무 수행이 금지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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