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ffinate, 특별소비세 과세
재정경제부는 정유사의 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 부산물에 대해 석유화학기업의 반출단계에서 미납세 반출을 허용하고, 정유사의 석유제품 반출시 특소세를 과세토록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 장애인 승용차, 택시 등 조건부 면세승용차 구입시 면세신고를 현행 서류신고에서 전자문서(Paperless)로도 가능토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전자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조건부 면세승용차 반출시 관할세무서 및 세관장에 대한 신고방법을 현행 서류(Paper) 신고에서 전자문서(Paperless)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조건부 면세승용차는 1-3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인 장애인, 환자 수송 전용 승용차, 영업용 택시, 렌트카 등이 해당되며, 구입부터 5년간 용도변경 및 양도가 제한된다. 조건부 면세 대상 승용차는 1998년 3만1000대, 1999년 11만7000대, 2000년 12만7000대로 증가했다. 현재는 미납세 반출 대상품목은 수출물품,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되는 자동차,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비축용 유류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특소세법 19조에 석유화학기업에서 생산하는 "석유화학부산물"로 석유정제업자에게 "등유 등 석유제품 원료용"으로 공급되는 것을 추가했다. 2001년7월부터 석유화학기업에서 생산하는 석유화학 부산물로 등유, 경유 및 중유를 대체해 사용되는 유사 석유제품에 특소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석유화학 부산물 중 정유사의 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석유화학기업의 반출단계에서는 미납세 반출을 허용하고 정유사에 의한 최종제품 반출시에는 특소세를 과세토록 조치한 것이다. 특소세 납부 후 환급받는 대신 미납세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세수는 중립적이지만 석유화학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토록 했는데, 일본 등에서도 타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유류에 대해서는 미납세 반출을 허용하고 있 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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