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에너지가격 합리화 주장 청취 … 특소세 인하 들러리 세미나 산업자원부가 정유기업들의 반발을 받아들여 등유 소비자가격 인하에 착수했다.정부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한 <민생용 에너지가격 합리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하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연료 수급불균형 문제를 논의했다.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용덕 박사도 적정한 에너지 소비와 환경ㆍ안보비용 등 외부비용 지불을 달성할 수 있는 조세체계의 적정화를 강조했다. 1, 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LPG자동차의 경유자동차 대체 등 에너지가격의 시장기능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경유로의 전용 방지를 위해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리터당 2000년 60원에서 2004년 154원으로 조정한 결과, 등유를 사용하는 서민가계의 부담 증가 및 난방용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난방용 연료가격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외부비용 뿐만 아니라 계층별ㆍ에너지원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현재 등유는 경유 대비 환경비용은 20분에 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열량 기준으로 LNG 대비 1.9배 비싼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재수준(리터당 154원)으로 동결해 등유의 과도한 외부비용을 완화하는 동시에 품질검사 확대, 유사 경유 제조원료의 유통관리 강화, 식별제 첨가 등 등ㆍ경유의 전용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석유협회의 이원철 상무도 패널토의에서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세제개편 이전인 리터당 60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그래프: | 년도별 분기별 연탄,등유 열량당 가격 변화 추이 | <화학저널 2005/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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