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에서 담당해오던 폐기물 수출입 허가업무가 7월17일부터 환경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2001년1월 개정한데 이어 7월 시행령을 개정해 폐기물 수출입 허가업무를 7월17일부로 산업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수출입자는 앞으로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또는 지방환경청에 폐기물 수출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구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국가간의 유해폐기물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는 바젤협약과 국내집행을 위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까지는 폐기물의 수출입관련 정책업무는 환경부가, 수출입 허가업무는 산업자원부가 담당해 왔다. 앞으로는 폐기물 수출입에 관한 모든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게 됐다. 과거에는 유해폐기물에 철강슬래그, 플래스틱스크랩, 고무스크랩, 폐타이어 등 재활용 가능한 산업용 원자재가 포함돼 있었으나 1998년2월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통제대상품목에서 제외되고 구리슬러지, 폐액정, 폐오일, 폐밧데리, 폐건전지 등 순수 유해폐기물만 통제대상으로 남게 돼 산업용 원자재 수급면에서 정책적 의미가 없어져 폐기물 수출입 허가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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