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낮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예년에 실시해오던「휴가·보수기간조정 전기요금 할인제도」및「자율절전 전기요금 할인제도」등『하계 부하관리 요금제도』를 2001년에는 해당기간을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1년 7월18일-25일과 8월9일-22일 사이 한국전력과 기업체 등이 사전 합의한 기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kw당 120원(자율절전)에서 740원(휴가·보수)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해 기업체 등에서 여름휴가나 정기보수 시기를 잘 조절하면 전기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체 등 3400여 수용가가 참여해 약 315만kW의 전력 수요를 줄여 321억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최대수요 전력 억제효과는 원자력발전소 3기에 해당하는 220만kW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휴가·보수기간조정 전기요금 할인제도 : 계약전력 500kw 이상의 산업용 및 일반용 고객이 한전과 사전 합의한 기간에 집단휴가 또는 설비보수 등을 통해 연속 3일 이상 주간시간대(08:00-18:00)에 일정량의 전력 소비를 수요를 줄이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업체 등이 2000년 7-8월 사용한 최대수요 전력을 50%이상 줄이거나 줄인 최대수요 전력이 3000kw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전기요금 할인내용은 7월18일-25일 및 8월9일-17일 중에는 kw당 620원을 할인하고, 8월20일-22일 기간 중에는 740원을 할인한다. ◆ 자율절전 전기요금 할인제도 :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산업용, 일반용 및 교육용고객이 한전과 사전 합의한 기간에 냉방 수요가 집중되는 14-16시의 평균 전력을 일정량 줄인 경우에 적용된다. 기업체 등이 당일 14-16시의 평균전력을 10-12시의 평균전력보다 20%이상 줄이거나, 줄인 최대수요 전력이 3000kw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전기요금 할인내용은 매회(30분 기준) 절감전력×120원(kw당)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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