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대책 적극 추진
국내 대기질 환경정책의 합리적·과학적 수행을 위한 21세기 대기보전정책 목표 및 수단이 제시된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함께 변화하는 대기질의 특성을 분석·반영하고, 국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등을 분석해 단계별 대기질 특성변화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대기관리체계, 사업장 관리, 교통·공해 관리, 에너지·산업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국가 대기보전 정책수단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추진한 「21세기 대기보전시책방향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대기오염 지표인 아황산가스와 부유먼지의 오염도는 정부가 추진해온 산업 및 난방분야의 청정연료 공급 대책에 힘입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990년 이후 대도시에서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 및 유기용제 사용의 급증으로 질소 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의 배출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종전과 같은 기업 위주의 규제만으로는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없고 오존은 기상 및 지형여건에 따라 오염도가 다르게 나타나 대기오염 권역별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지역대기 보전과 연계해 월경성 오염물질로 인한 산성비 형성 원인 물질의 광역적인 대기오염 문제 논의와 지구대기 오염물질로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어 국내 대기환경 규제·관리 방법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기술을 개발해 효율적인 지역 대기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화되고 있는 대기오염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1997년 지정해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1995년 12월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환경기준을 초과했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를 초과하는 측정지점이 전체의 30% 이상이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97년 7월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대기환경규제지역) 규정에 의거 지역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 이상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시(수원시·부천시·고양시·의정부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시흥시·안산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성남시·광명시·하남시)를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1999년 12월에는 단기간 내에 이산화질소와 오존의 오염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 대구 및 광양만권역(여수, 광양, 순천, 하동 화력발전소)을 해당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 한편, 1997년 7월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서울 등 3개 시·도는 환경부에서 작성·배포한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지형·기상·인구·토지·교통·대기질 등 각종 환경현황,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 및 대기오염 예측모형을 이용한 예측오염도, 대기질 개선목표 및 오염원별 오염물질 삭감목표량, 오염저감방안 및 투자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실천계획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했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후 2년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천계획의 주요내용은 엄격한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실시, 시·도지사의 조례로 자동차 중간 검사제도 실시, 기타 시·도지사가 중앙 정부의 정책 및 제도 이외 지역적 특수성이 가미된 다양한 대기오염 개선 대책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인천 및 경기 지역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를 위해 1999년부터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기업, 주유소, 세탁시설 등에게 배출 억제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래프,도표:<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기준> <Chemical Daily News 2001/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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