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폴사인제 자율기준 마련
한 주유소에서 2개 이상의 정유회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복수 폴사인제 시행을 앞두고 한국석유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 정유 4사가 8월29일 `상표 표시 방법 자율기준'을 마련했다. 자율기준은 서로 다른 정유회사의 제품을 혼합해 파는 등 복수 상표 표시제의 악용을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정유회사 제품을 취급하거나 상표 표시 제품과 비상표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주유소는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제품별로 구분·설치하도록 했다. 또 상표 표시 제품과 비상표 제품을 함께 파는 주유소는 기둥과 덮개 또는 벽면 가운데 한 곳 이상에 비상표 제품 취급 표시를 하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자율기준을 어기는 주유소는 단계별로 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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