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저황중유 사용 의무화
환경부가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9월부터 서울을 비롯 전국 7개 대도시 지역에 황함량 0.3%인 저황중유 사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도시가스 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해온 '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처음에는 서울 등 14개 시에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대기오염도가 개선됨에 따라 광명을 비롯한 7개 지역이 제외됐다. 개정된 고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수원, 안산시 등이다. 황함량 0.3%인 저황중유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유 사용으로 인한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40%, 먼지는 24%가 줄어들어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향후 대도시 대기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0.3% 저황중유 공급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시가스업계는 환경부가 추진중인 '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 제도' 폐지안으로 인해 청정연료 사용이 위축됨에 따라 대기오염이 더욱 심화될 것 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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