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60년대부터 30여년간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해 주로 광산에서 작업중 발생한 진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폐근로자를 위해 총 6가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하반기에 법 개정 후 200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6가지 종합대책은 ①진폐합병증 인정범위 확대 ②진폐장해등급 확대 ③보험급여기준 및 요양 관행의 합리적 개선 ④ 진폐 요양기관 및 복지시설 확충 ⑤진폐환자의 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 ⑥ 진폐환자의 생활보호대책 등이다. 진폐근로자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은 진폐환자 경우 진폐증이 불치병인 이유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요양이 인정되고 있으며, 입원환자와 재가환자간의 보험급여 형평성이 지나치게 결여돼 있고 장기요양, 통원 및 퇴원을 둘러싼 공단(지정병원)과 환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등 일반 산재환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동철), 전국진폐재해자협회(회장 정훈용)등에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진폐환자의 요양합리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 요양이 가능한 합병증의 범위를 현행 8종에서 폐렴 등을 포함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운동요법 도입 등 치료요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재가 진폐환자의 생활지원과 장기요양 대책 방안으로 ①사고사가 아닌 경우 유족급여 지급 ②생활보조비 지급 ③ 강제적인 요양 종결 조치가 없도록 행정지도 ④진폐병원 주관으로「정기간담회」개최 ⑤대학 학자금 및 생활정착금 지원 범위·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진폐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정밀진단 검사기간 및 검사항목을 줄이고 심폐기능 검사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며, 경인지역에 진폐 정밀진단 의료기관 및 진폐 전문요양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진폐전문병원에 운동시설, 취미시설, 휴게실 등의 설치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진폐환자의 숙원사업인 무의탁 고령의 진폐환자 보호를 위한 진폐보호·요양시설을 강원도에 건립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운영중인 진폐환자 취미활동 지원금의 확대, 진폐환자에게 적합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진폐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진폐환자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공단, 병원, 진폐환자간의 상호신뢰 구축으로 합리적인 요양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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