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되면서 인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바이오기업들이 도심지에 잇따라 들어서고 있으나 시설물의 위치에 대한 규정은 전무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부가 민주당 김희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바이오벤처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취득한 바이오분야 벤처기업의 수가 2001년 7 월31일 현재 127개이며 인증서를 받지 못한 기업까지 합하면 모두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 악됐다. 인증서를 취득한 127개 벤처기업의 지역별 위치는 서울 35개를 비롯해 ▲수도권39개 ▲대전 28 개 ▲대구 5개 ▲기타 20개 등이며 전체의 42.5%인 54개가 인구 밀집지역인 대학이나 도심지 빌딩에 들어서 있다. 이들 시설물은 연구과정에서 방사성동위원소나 발암성 형광물질, 병원성 미생물체, 유독화학물 질 등 인체 유해물질을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장소에 제한을 두거나 여의치 않 을 경우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과 노출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다. 그러나 과기부는 바이오 벤처기업의 연구소나 실험실을 신고할 때 인체 유해물질을 다루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시설물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이나 기술개발촉진법에도 연구소 등록이나 유해물질 시설물의 장소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물이 사용하는 유해물질 가운데 DNA나 RNA를 검출할 때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32P 는 인간의 생식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효소와 항체의 결 합에 사용되는 `125I'은 갑상선에 유해하다. 또 DNA칩 연구개발에 쓰이는 형광물질과 `EtBr', Acrylamide, Phenol 등도 암을 비롯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김희선 의원은 "문제가 심각한데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료집단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유해 화학물질이 미량이라도 공기나 하수구로 노출되면 인체나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 고 촉구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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