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고려화학, 전자파차단 바닥재 특허 승소
전자파차단 바닥재 특허를 놓고 LG화학과 금강고려화학(KCC)이 벌여온 법정분쟁이 금강고려화 학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민사 50부(재판장 이공현판사)는 10월18일 LG화학이 금강고려화학에 대해 실용신안을 침해했다며 LG화학이 제소한 "전자파차단 바닥재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에 대해 가처 분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강고려화학의 "전자파차단 바닥재" 특허에 전자파 차폐를 위해 은(銀)성분을 포함 시켰기 때문에 금강고려화학의 은바닥재 제조행위가 LG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수 없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1년 7월 이후 4개월간 끌어온 법정분쟁이 금강고려화학의 승소로 종결되게 됐으 며, 금강고려화학은 바닥재 시장점유율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전망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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