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목적세인 교통세를 조기 폐지하는 방안이다시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2002년 폐지하고 2003년 1월1일부터는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교통세법 폐지법안을 정기국회 중 제출키로 했다고 10월22일 밝혔다 . 교통세는 1994년 도입되면서 2003년 12월말까지 시행토록 돼 있으나 재경부는 조세체계 간소화 방침에 따라 조기 폐지를 추진해왔다. 재경부는 2002년 예산안이 제출된 10월초 이전까지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교통세 폐지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으나 시행 만료시한을 1년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계 속하고 있다. 부처 협의에서 재경부는 교통세를 특별소비세로 조기에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70%를 차지하는 교통세가 폐지되면 교통시 설투자가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없다며 반대해왔다. 교통세가 폐지돼도 특별소비세로 전환되는 만큼 국민들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 른바 `칸막이 재정운용'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없앨 수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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