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미니컵젤리 제품 생산-수입 금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일부 미니컵젤리 제품이 포장크기와 원료 자체의 특성으로 질식사고를 유 발할 우려가 있어 국내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중인 일부 미니컵젤리 제품에 대해 10월29일부터 국내 생산 및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10월24일 밝혔다.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된 미니컵젤리 제품은 한입 정도의 크기인 직경 4.5㎝ 이하의 원형, 타원 형 포장으로 된 것으로 물을 흡수해 젤(GEL)을 형성하는 곤약이나 글루코만난을 원료로 만들어 져 입안에서 잘 녹지않고 쉽게 씹히지 않으며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미니컵젤리 제품을 먹고 어린이가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수입을 금지했다. 곤약은 알뿌리를 갖고 있는 참마속(屬)의 구근(球根)식물이며, 글루코만난은 곤약 뿌리와 줄기 에 들어있는 다당류를 정제한 포도당 만노스 혼합물로 원료는 물을 흡수해 젤을 형성하는 성질 때문에 식품의 젤 형성제나 점증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1년 1-9월 국내 50개 수입-판매사가 수입한 미니컵젤리제품은 1만3025톤(1564만1000달러)에 달하며 수입국은 타이완, 일본, 중국, 싱가폴, 말레이지아 등이다. 그러나 국내 5개사에서 제조되는 미니컵젤리 제품은 곤약이나 글루코만난이 아닌 유사기능의 카라기난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생산을 금지하지 않았으며 대신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개연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표시토록 조치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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