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부담금 안내면 금융거래 제한
2002년부터는 환경부가 부과하는 각종 환경 관련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연체하면 신용대출이 나 신용카드 거래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한 환경 관련 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500만원 이상 고 액 체납자 명단을 신용보증기금에 통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0월29일 밝 혔다. 관련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5가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과 지프, 버스, 트럭 등 경유 사용 자 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 1991년 제정됐으며, 배출부과금은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 출하는 업소에 대해 1983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또 폐기물예치금은 회수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회수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한 뒤 회수가 제대로 됐으면 돌려주는 것이며, 폐기물부담금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회수 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의 제조업자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 물의 수질개선을 위해 주로 먹는 샘물 판매업자에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1997년까지 87%를 웃돌았으나 1998년부터는 83%대로 낮아지 는 등 체납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상당수는 고의적인 체납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거래 제 한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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