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심의위, 응급피임약 전문약품으로 허가해야
성관계뒤 72시간안에 2차례 복용하면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이 전문의약 품으로 분류돼 11월부터 국내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대약품이 판매승인을 신청한 응급피임약 노레보정 시판 여부에 대해 10 월3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를 열어 자문을 구한 결과, 대다수 위원들이 판매는 허용 하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문약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11월1일 밝혔다. 중앙약심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 기준 등에 대해 식약청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구로 식약청은 약사심의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약품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 다. 이에 따라 노레보장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시판허용될 가 능성이 높아졌다. 식약청은 중앙약심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응급피임약의 국내시판 허용 여 부와 함께 이를 전문약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약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최종결정 을 내릴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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