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판된 노레보정을 카피한 응급피임약이 잇따라 국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대약품이 프랑스 HRA파마의 노레보정을 1월21일부터 수입·판매하기 시작한데 이어 일부 국내 제약기업들이 노레보정과 똑같은 작용 메커니즘을 가진 응급피임약의 직접 제조에 나섰다. 노레보정의 주성분인 `레보노르게스트렐'에 대한 국내외 특허기간이 만료돼 제조기술과 시설만 갖추면 노레보정과 똑같은 응급피임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삼일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응급피임약 `퍼스트렐'에 대해 노레보정과 약효과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약효동등성 시험평가실시를 전제로 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았다. 삼일제약은 약효동등성 시험이 끝나는대로 빠른 시일안에 퍼스트렐을 시중에 내놓을 계획이다. 크라운제약도 응급피임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최근 `쎄스콘'에 대한 제조허가를 식약청에 신청했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안에 두차례 복용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는 피임약으로 2001년 5월 현대약품이 처음으로 노레보정의 시판허가를 신청한 이후 국내 시판의 타당성과 인체유해성, 윤리성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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