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출원된 물질특허의 80%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국인의 기술독점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천·핵심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종속과 엄청난 로열티부담 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물질특허가 도입된 1987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에 출원된 물질특허는 모두 2 만2632건이며 이 가운데 미국 등 외국인이 1만8734건을 차지해 비중이 82.8%에 달한 것으로 분 석됐다. 반면, 내국인에 의한 물질특허 출원비중은 1997년 30.2%를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2000년에 는 21.4%로 급락했다. 물질특허는 정밀화학(의약), 고분자, 미생물 분야에서 새로 개발된 물질 및 미생물 등에 부여 되는 특허를 말하는데, 물질특허는 개발하는데 대규모 장기간 투자해야 하지만 일단 개발에 성 공하면 비아그라처럼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위력을 갖는다. 특히,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신약, 바이오, 일반화학제품 등으로 광범위해 국내 관련산업의 타 격이 우려된다. 14년동안 국내 출원된 물질특허는 독일·프랑스 등 유럽이 8481건, 미국 5387건, 일본은 4465 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은 3898건에 그쳤다. 특허청은 한국기업들이 IMF위기 이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축소한데 따라 물질특허의 외국 종속현상이 급속히 심화된 것으로 진단했다.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얻는 물질특허건수도 극히 저조한 양상이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간 국내기업의 미국 바이오 특허등록은 생물특허 82건, 게놈특허 7건으로 미국의 140분의1, 일 본의 20분의1수준에 머물렀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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