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월22일 울산의 한 폐기물 처리업소에서 집단 발병한 독성간염 사고와 관련,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현지에 보내 직업병 관련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발병 근로자 6명 가운데 사망한 1명을 포함해 3명이 독성간염으로 확인됐 으며, 1명은 독성간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중 이다. 독성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과는 달리 화학물질에 의해 급격히 간기능 저하 현상이 나타 나며 한약복용 등의 이유로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 플래스틱 제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 1명이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를 하 던중 독성간염으로 숨졌으며, 1993년과 1997년 피혁 제조기업에 근무하던 근로자 2명도 디메틸 포름아미드에 노출돼 사망한 바 있다. 노동부는 폐기물 처리업소가 강력한 간독성 물질인 사염화탄소와 디메틸포름아미드를 제조 또 는 사용중인 업체들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해온 점을 확인하고 폐기물에 의한 발병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료를 수거해 성분을 정밀 분석중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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