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소금에 대한 수입부담금 부과기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한국 정부에 거 듭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주한 중국 대사관은 당정이 `염(鹽) 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한 11월22일을 전후해 외교경로를 통해 김장용 및 수산물가공용 등으로 쓰이는 소금에 대한 수입부담금 연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염 관리법에 대해 관심을 표해온 중국측이 지난주 외교공한을 통해 수입부담 금 부과를 규정한 염 관리법이 이번에 끝나지 않고 다시 연장될 가능성에 우려감을 표시해왔다 고 말했다. 염 관리법은 11월2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수입부담금을 3년 연장하는 원안대로 염 관리법이 통과되면 마늘문제처럼 양 국간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소금산업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11월22일 염 관리법 개정에 관한 당정회의를 열어 2001년으로 끝나는 수입부담금 부 과기간을 3년 연장하되 일반소금 톤당 4만3690원인 수입부담금을 매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로 했다. 당시 외교부는 통상마찰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부과금 부과대상 소금은 1998년 8만3000톤에 400만달러, 19 99년 12만7000톤에 700만달러, 2000년에는 8만10000톤에 260만달러 상당으로 오스트레일리아산 다음으로 시장점유율이 높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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