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물류산업 금융·세제 지원
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운송업, 창고업 등 관련업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이 확 대되고,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국제공항지역은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된다. 건설교통부는 `물류산업 발전방안'을 11월27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했다. 2003년말까지 자동화, 정보화에 들어가는 투자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 도를 중소 제조업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시설운영 업 등 물류산업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부산항 38만평과 광양항 42만평을 2002년 1월, 인천국제공항지역 30만평을 2005년부 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조립·가공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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