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2년 산재보험보상법을 개정해 개인화물 운송업자,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 등 자 영업자(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업무중 재해를 당하면 손실이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재해 로 인한 소득 중단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가입범위 를 확대하는 것이다. 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는 사실상의 근로에 종사한다는 측면과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에 놓 여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자신이 곧 사업주라는 측면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 는 일반근로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중소기업 사업주의 특례가입과 같이 본인이 보험 료를 부담하는 임의가입의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작업중 재해로 인한 손실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농민, 자영업자, 영세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0년 7월1일부터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이 확대됐으나 근로자임에도 불구 하고 그동안 적용이 제외돼 있던 5인미만 농림어업 수렵업 및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 등에 대 해서도 2002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를 해소할 예정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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