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생동성 시험 저조
동일성분 의약품간의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을 가리는 시험이 지지부진해 동일품질의 저가약 으로 고가약의 대체조제를 장려하려는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개정으로 생동성이 확보된 의약품끼리 대체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생동성 입증 의약품수를 대폭 늘리기 위해 1차로 항생제 등 24개 성분, 405개 품목을 생동성 시험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13.5%인 55개 품목만 생동성시험을 신청했다고 12월16일 밝혔다. 생동성시험은 동일성분·함량·생김새 등의 약을 비교해 약효의 동등성이 인정된 약에 대해서 는 동일 품질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1차 생동성시험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제약사들이 생동성시험을 실시하더라도 대체 조제가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고, 시험비용도 품목당 3000만-7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 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을 실시한 약과 그렇지 않은 약에 대해 보험약가를 차등지급하고, 국공립 병원과 대학병원이 생동성입증 약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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