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02년도에 적용할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과 관세율의 운용안을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확정된 조정 및 할당관세 운용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으로 대통령령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200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확정된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23개로 2001년 현재 26개에 비해 3개가 축소됐다. 현재 조정관세 적용품목 중 제외품목은 조미오징어 등 4개이고, 활민어 1개가 신규 조정관세 적용품목에 포함됐다. 아울러 현재 조정관세를 적용중인 품목 중 9개 품목은 세율을 부분적으로 인하했다.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관세율을 100%(농림수산물은 국내외 가격차)까지 인상해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이다. 정부는 중국 등과의 통상마찰, 관련산업의 구조조정 지연, 소비자 후생감소 등의 문제점을 감안해 2002년에는 조정관세 대상을 가급적 축소 운용키로 하고 기존품목은 수입의존도, 수입가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율을 인하했고, 신규로 요청된 품목 중 산업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기존품목 중 제외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수산물은 기존 14개 품목 중 기본세율과 세율 차이가 미미한 조미오징어, 국내외 가격차가 너무 커 조정관세 부과가 보호효과를 상실하고 있는 활미꾸라지 및 가공수산물인 냉동명태 피레트 등 3개 품목을 제외했다. 또 저가 활어 수입급증으로 국내 양식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민어를 조정관세 부과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타 활뱀장어 등 7개 품목은 현행 조정관세율을 유지하되 활돔 등 4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인하 조정했다. 그래프,도표:<공산품의 조정관세 조정내역><수산물의 조정관세 조정내용><조정관세 품목 변화><농산물의 조정관세 조정내역> <Chemical Daily News 2001/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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