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기각률 14.1%
2001년 국내 제약기업의 의약품광고가 사전심의과정에서 100건당 14건 꼴로 기각된 것으로 나 타났다. 제약협회의 `2001년 의약품광고 심의실적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1년 국내 제약기업의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403건으로 전년대비 390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기각률은 9.7%에 서 14.1%로 크게 높아졌다. 분야별로는 인쇄광고가 2000년 222건에서 2001년 258건으로 심의건수가 늘었으며 기각률도 13. 1%에서 15.8%로 높아졌다. 방송광고는 2000년 168건에서 2001년 145건으로 심의건수는 감소했으나 기각률은 5.3%에서 11% 로 급등했다. 심의에서 기각된 광고는 타 제품에 대한 비교우위 및 비방성 표현, 안전성을 강조하고 부작용 을 부정하는 표현, 소비자 오인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처방'이란 단어 사용, 허가사항의 표 현 등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가 됐던 수험생 등 특정층 지칭, 최상급 표현, 선물 및 경품 제공 표현 등 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협회는 2001년 광고 기각률이 높아진 것은 전년에 없던 광고제한허용품목 심의가 신설되면 서 규제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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