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개발도상국간에 관세특혜를 교환하는 방콕협정에 대한 중국의 가입이 2002년 1월1일 정식으로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4조에 의한 양허관세를 중국에도 확대 적용하는 한편, 중국은 한국 등 기존 회원국의 691개 수출품에 대해 평균 18.7%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게 됐다.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에 따라 중국 수출확대가 예상되는데, 중국이 양허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MFN)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가 적용돼 한국산 제품의 중국 수출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중국은 기존 회원국에 대해 691개(HS8단위) 품목을 양허하고 있는데, 중국-인디아간 양자협상에 의한 신규품목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691개 품목의 평균 MFN 세율은 19.3%에서 15.7%로 인하됐다. 중국 가입으로 방콕협정은 회원국 인구가 25억명, 면적 1330만㎢, 교역규모 6528억달러로 세계무역 비중 6%를 점유하게 됨으로써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며, 방콕협정 가입을 검토중인 역내 개도국의 가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중국이 방콕협정에 의한 관세인하 약속을 실제 적용함으로써 2001년 10월 개시된 대상품목의 확대(제3라운드)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3라운드 협상에서는 대폭적인 대상품목 확대를 통해 방콕협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현재 방콕협정에는 한국, 인디아 등 5개국만이 참여하고 있으나 거대 경제권인 중국이 추가 가입함으로써 여타 아시아 역내 개도국에 협정 가입 장려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방콕협정 회원국은 중국 가입 완료 후 특혜품목 확대를 위한 추가협상(제3라운드)을 통해 협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방콕협정의 명칭은 ESCAP(Economic & Social Commission for Asia & the Pacific)으로 역내 개도 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 협정이며, 1976년 6월17일 발효됐다. 회원국은 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인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등 6개국이다. 방콕협정은 아·태 지역 개도국간 무역자유화 및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향상 도모로 2001년 현재 한국의 양허품목은 250개에 달하고 있다. 주요 양허품목은 커피, 홍차, 석유화학제품, 섬유류, 공구류 등이다. 방콕협정 회원국의 총 양허품목수는 중국 가입이전 782개 품목에서 중국 가입으로 147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그래프,도표:<방콕협정의 주요 중국 수출품목> <Chemical Daily News 200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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