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기한·성분 표시 의무화
화장품에 사용기한과 함유성분을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자신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는데 도움 을 주기 위해 사용기한 및 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월4일 밝혔다. 화장품 제조회사는 화장품 겉면에 레티놀 같은 필요성분은 물론이고 방부제 같은 기피성분 등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고 사용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그동안 화장품법에 규정된 지정성분과 제조연월일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에 소홀했던 화장품 표시방법을 개선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표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05>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바이오폴리머] CJ제일제당, 화장품 용기 PHA화 | 2025-09-17 | ||
[퍼스널케어] 에보닉, 화장품 원료 사업 강화 | 2025-08-12 | ||
[안전/사고] 영천 화장품 원료 공장 화재 진화 | 2025-08-04 | ||
[퍼스널케어] 화장품, 한국 액티브 원료 “인기” | 2025-05-21 | ||
[퍼스널케어] 화장품, 한국산 원료로 중국 공략 |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