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의 폐기물 재활용 의무화
				
				
			| 앞으로 폐기물은 해당제품 생산기업이 회수해 처리해야 하고, 판매자도 폐기물을 회수해야 한다. 또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손님에게 제공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도록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12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2년 초 공포하고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정부는 폐 가전제품·타이어·형광등·건전지·윤활유·종이팩·PET병·유리병과 폐 금속캔 중 생산자가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목표량을 정해 고시하게 되고, 생산자는 정부가 정한 양 이상의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표, 그래프: | 1회용품 사용 사업장 지도·점검현황 | 생산자 책임 재활용의무 대상사업 |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대상품목 | <화학저널 2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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