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2002년 정책연구사업을 대폭 축소, 정책연구용역과 지역기술개발용역사업만 추진키로 경정했다. 기술개발용역사업은 2001년 종료됐고,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 자문관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정책연구용역은 국내외 과학기술동향 조사·분석을 통한 과학기술분야의 정책대안 발굴, 지역기술개발용역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기술 개발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2002년에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은 신규과제를 공모해 선정하고, 지역기술개발용역사업은 계속과제만 중간평가를 거쳐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연구용역 지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소요연구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역기술개발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되 총 연구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총 연구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10% 이상, 참여기업이 15% 이상 분담한다. 정책연구사업은 과학기술 관련정책을 사전에 발굴하고, 정책 및 지역기술개발 추진에 필요한 조사, 분석 등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사업으로, 정책연구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비 성격으로 집행되고, 선금을 제외한 용역비는 연구 수행 후 지급하며, 연구결과는 국가에 귀속되게 된다. 적용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책연구사업 관리지침 및 평가지침, 정책연구비용 산정기준 등이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3년간 총 279개 과제 수행에 총 424억원을 지원했으나, 용역비로 인한 집행상의 문제 때문에 사업규모를 계속 축소하고 있다. 그래프,도표:<정책연구사업 연구비 지원실적> <Chemical Daily News 2002/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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