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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발달과 함께 일반인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생산자들은 환경친화적 생산방식을 통한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편리성, 쾌적성, 실용성 등 섬유의 고기능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섬유제품에 잔류 가능한 화합물 중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것도 있지만 유해성 물질, 피부 자극, 알레르기 유발, 경구독성, 중추신경 장애 유발, 발암성 등이 확인된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섬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로 유해물질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는 독일의 아조염료 규제를 제외하고는 흔하지 않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섬유제품에 적용하고 이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환경마크를 채택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환경마크의 적합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 위주로 적용되는 섬유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기준은 세계5위 섬유 수출국인 우리나라로서도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통일된 유해성 기준 및 평가방법이 확립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암성염료, 포름알데히드 등 일부 유해 화학물질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그래프 | 국내 섬유제품 유해물질의 함유 기준 | Oeko-Tex 규정 아조염료 Arylamines | Oeko-Tex 규정 발암성 염료(Carcinogenic Dye) | Oeko-Tex 규정 알러지 염료(Allergenic Dye) | 섬유제품 관련 환경마크 분류 | 벤지딘 및 벤지딘 염료 관련동향 연혁 | Eco Label의 유해성 염료 및 자극성 염료 종류 | 독일의 아조염료 사용 금지 현황 | <화학저널 2002/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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