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1일부터 병원성미생물 제거를 위한 정수처리기준 개념이 도입되는 등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수질기준 초과시 검사주기 단축 등 조치사항을 법제화하고,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지표미생물의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대장균군 수질기준을 불검출/50ml에서 불검출/100ml로 강화하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수질기준 항목을 신설해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소독부산물질 관련기준을 확대 강화해 잔류염소의 농도 상한기준을 4mg/l이하로 신설하고, 소독부산물질 5종을 신설키로 했다. 소독부산물질 5종의 수질기준은 Chloralhydride 0.03mg/l, Dibromoacetonitrile 0.1mg/l, Dichloroacetonitrile 0.09mg/l, Trichloroacetonitrile 0.004mg/l, 할로초산류인 Dichloroacetic Acid 100mg/l, Trichloroacetic Acid 100mg/l 등이다. 시행시기는 10만톤 이상이 2003년 1월, 10만톤 미만은 2004년 7월이다. 이와 함께 유해영향물질 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말라티온은 삭제하고, 맹독성물질인 카드뮴은 수질기준을0.01mg/l에서 0.005mg/l로 강화하며, 1,2-Dibromo-3-Chloropropane은 수질기준을 0.003mg/l로 신설한다. 또 수돗물 기준항목인 보론(B)을 샘물 및 먹는 샘물 및 먹는 물 공동시설까지 추가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표, 그래프: | 먹는 물의 수질기준(47항목) | 먹는 샘물 수질기준 | <Chemical Daily News 2002/04/26>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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