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허용치보다 훨씬 높은 디젤승용차에 대한 국내 배출가스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국내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이 너무 높다는 현대·기아자동차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환경부와 기준치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4월26일 밝혔다. 현재 기준치로는 디젤승용차의 국내 시판이 불가능하고 디젤엔진의 수준이 상당히 개선된 만큼 유럽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중이다. 산자부의 움직임은 현대·기아자동차의 건의 외에도 주한 EU상의가 2002년 2월 연례무역보고서를 통해 배출가스 문제를 언급했고, 4월10일에는 주한 미국상의도 디젤차 배기가스 기준을 통상현안의 하나로 지적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정한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은 입자상물질인 분진(PM)이 2005년 시행되는 유럽의 유로Ⅳ에 비해 2.5배 높고, 질소산화물(NOx)도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유럽에는 디젤승용차를 수출하지만 국내시판을 못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과거 디젤엔진이 공해배출의 주범으로 인식됐지만 기술발전을 통해 내구성과 힘, 경제성에서 가솔린엔진보다 뛰어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30-60% 적다고 주장, 기준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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