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악취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5월10일 인천시 서구 오류동 주민 6명이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악취로 인해 가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9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78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조사결과 한국금속은 황동원료(스크랩)를 용해해 가정용 수도꼭지 등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로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으로 폐쇄명령 및 고발 조치된 바 있고, 고장난 오염방지시설을 장기간 방치한 상태로 공장을 가동해 주물 제조시 배출되는 페놀 및 아민계의 악취물질이 인근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개연성이 인정됐다. 위원회는 수도권에 산재해 있는 영세공장들의 무허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주민건강피해가 중요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피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말 현재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대기 5종 배출업소 1만328개소 중 8948개소에 대한 단속결과 무허가 배출시설이 1255개소,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이 75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91개소 등 단속대상업소의 16%에 해당하는 1421개소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등록조차 되지 않아 단속대상에서도 제외된 무등록 공장들은 더 큰 문제로 인천시는 경기도 김포군에서 인천시 서구로 행정구역이 바뀐 검단지역 공장들에 대한 일제 단속결과 516개 업소가 무허가 무등록 공장이고 1299개는 허가대상 제외 공장들로 모두 1815개소의 영세공장들이 환경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대기, 소음 등을 불법 배출해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그래프: | 수도권 영세공장 불법조업 현황(2001년 12월 현재) | <Chemical Daily News 2002/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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