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시장 경쟁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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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의 노레보정이 독점하고 있던 국내 사후피임약 시장에 후발기업들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어 시장쟁탈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크라운제약의 사후피임약 [쎄스콘 원앤원]에 대해 최근 품목 제조허가를 내주었다고 5월17일 밝혔다. 크라운제약이 쎄스콘 원앤원의 약효가 노레보정과 동일하다는 시험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제조를 허가한 것이다. 쎄스콘 원앤원은 노레보정과 같은 레보노르게스트렐을 주성분으로 하는 사후피임약으로 작용 메커니즘도 노레보정과 마찬가지로 72시간안에 두차례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크라운제약은 품목제조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곧 쎄스콘 원앤원을 전문의약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삼일제약도 이미 2001년 11월 식약청에 노레보정과 똑같은 작용기전을 가진 사후피임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삼일제약은 조만간 품목제조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앞으로 사후피임약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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