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원, 비유독성 화학물질 범위 확대
국립환경연구원은 2002년 5월20일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2-11호를 통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유독물 화학물질(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10호)을 개정 고시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유독물 화학물질 별표의 2002-3-2073란에 다음에 2002-3-2074에서 2002-3-2104를 신설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4월23일에도 고시 제 2002-8호를 통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별표의 2002-3-2051란 다음에 2002-3-2052에서 2002-3-2073을 신설한 바 있다. 표, 그래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2-3-2074~2002-3-2104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2-3-2052~2002-3-2073 | <Chemical Daily News 2002/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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