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002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현장의 생산기술에 곧바로 응용할 수 있는 단기기술개발사업에 130억원의 자금 지원계획을 밝히고,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는 6월26일까지 신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발표된 단기기술개발사업 과제는 신기술실용화기술개발사업,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표준화기술개발사업으로 신기술실용화기술개발사업(40억원)은 특허기술 또는 대학·연구소 등이 보유한 혁신적 신기술을 실용화 또는 상업화하기 위해 초기 1년간(1단계)은 실용화 검증개발을 지원하고 2단계는 상업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특허기술실용화분야에, 대학·연구소 등은 Spin-off분야에 신청 가능하며 총 개발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한다.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60억원)은 산업현장의 공통적인 핵심애로기술 해결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을 3년 이내의 단기간에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기술분야는 모든 분야가 가능한 자유응모형태이며 모든 기업,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등이 신청 가능하고, 총 개발비의 75%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한다. 표준화기술개발사업(30억원)은 신기술 또는 신물질의 성능, 신뢰성, 재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술 또는 시험평가방법을 표준화하거나 표준물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업(벤처기업 포함),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비영리연구법인 등 신청가능하고 총 개발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한다. 관심이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기계·금속·세라믹·기반기술 분야: 02) 8298-661∼665, 화학·화공·고분자·환경·섬유분야: 02) 8298-671∼674, 전기·전자·멀티미디어·광학 분야: 02) 8298-681∼685, 통신·컴퓨터·S/W 분야: 02) 8298-691∼694 등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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