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으로 중국의 무역장벽이 완화되고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반덤핑 등 WTO 체제에서 허용되는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2001년부터 미국에 이어 한국의 2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으나 WTO 가입 이후 한국을 겨냥한 반덤핑 제소 등 무역규제가 2배 이상 증가해 중국이 수입장벽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2002년 들어 무역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5332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평균관세율을 15.3%에서 12.0%로 낮추었다. 또 수입허가품목을 26개에서 12개로 축소하고, 수입쿼터를 대외 공표하는 등 WTO 체제에서 허용되지 않는 무역장벽을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시장개방으로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외국자본기업이 타사제품을 수출할 때 1000만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요구하는 조항이나 자동차와 휴대전화 분야에서 중국산 부품 사용비율 의무조항을 적용하는 등 WTO 합의사항에 위반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는 중국이 WTO 가입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과 무역장벽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과 수출 보조금 문제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협약(ITA)과 관련된 15개 품목의 관세인하 조치가 WTO 양허안과 차이나는 점, 그리고 8개 품목의 수입할당 문제, 관세율 할당의 투명성 결여 등 무역장벽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중국이 WTO 가입 당시 합의했던 사항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와 방법을 놓고 미국, 유럽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중국은 수입쿼터 등 무역장벽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추세 속에서도 WTO 체제에서 허용되는 무역 장벽은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허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을 통해 수입급증에 따른 산업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반덤핑 제소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이다. 반덤핑은 다른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협이 있으면 이를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사실상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제품의 수입급증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무역규제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제소절차나 운영이 용이하고, 사후보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점점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공정한 무역일지라도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면 수입물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산업피해 구제효과가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의 외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2000년 1건에서 2001년 6건으로 증가했고, 2002년에는 1-5월 6건으로 증가했다. 5월20일에는 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9개 철강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400건 이상의 반덤핑 제소를 당해 일방적으로 반덤핑 제소에 피해를 받아온 국가로, 특히 과거에는 WTO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시장경제 국가로 간주돼 중국 판매가격이 아니라 제3국 시장가격 기준으로 덤핑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외국의 반덤핑 제소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외국의 반덤핑 제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고, 나아가 외국 수입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제도나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중국은 1997년 반덤핑·반보조금 조례를 제정해 처음으로 한국, 미국산 신문용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산하 進出口公平貿易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산하 반덤핑·반보조금 판공실을 설치했으며, 2001년에는 반덤핑 관련 전문 웹사이트(www.cacs.gov.cn)까지 개설·운영중이다. 2002년 들어서는 WTO 협정에 따라 반덤핑·반보조금 조례를 개정해 반덤핑조례와 반보조금조례를 각각 신설했고, 반덤핑·반보조금 판공실을 산업피해조사국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개정된 반덤핑조례에 반덤핑 우회 방지규정이나 중국에 차별적 반덤핑 조치를 발동하는 국가에 상응하는 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WTO 협정에 위반되는 조항도 존재하고 있다. 또 수입 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와 관련된 인력, 제도를 보강하는 등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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