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발전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안전관리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LMOs에 대한 안전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중심의 수출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수입국과의 입장이 서로 상이한데 미국 등은 LMOs에 대한 비합리적 규제가 무역장벽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반면, EU는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보다 강력한 규제를 선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LMOs 수입국이어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EU의 입장과 유사한 편이다. 따라서 국내 LMOs의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앞서 관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국제협약으로는 2000년 1월 채택돼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 110개국이 서명한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가 있고, 각 국가들도 의정서에 따라 자국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3월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02년 하반기에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또 법률안의 시행 이전에 농산물품질관리법(농림부), 식품위생법(보건복지부)에 따라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중이다. 한편, 산자부는 LMOs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6월5일 COEX에서 [바이오안전성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EU, 일본 등 선진국의 유전자변형 콩·옥수수 등 LMOs에 대한 법·제도, 안전관리 이행체계 등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LMOs 표시제 등을 검토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 맞는 LMOs 위해성 심사지침 등 범국가적 LMOs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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