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6월25일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290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확정했다. 지정된 대상품목은 과학기술부가 자체조사를 거쳐 기업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재경부에 지정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기존 288개 품목 중 수요가 작은 오존수 생성기 등 61개 품목이 제외되고 대신 자기저항측정기 등 63개 품목이 새로 지정됐다. 주요 지정품목은 반도체분야의 ▲박막결정화장비 ▲원심분리기 ▲감광액제거기, 기계분야의 ▲자유곡면 가공기 ▲피로시험기 ▲엑스선 측정기, 우주항공산업분야의 ▲연료공급장치 ▲데이터저장장치, 방송분야의 ▲동영상서버 ▲영상분석기 ▲디지털 프로젝터 등이다. 재경부는 7월1일부터 1년간 290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에서 80%가 감면된 1.6%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지정에서 제외되는 61개 품목에 대해서는 도입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의 불이익방지를 위해 8월31일까지 신고분에 한해 기존규정을 적용, 관세를 감면키로 했다. 표, 그래프: |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 관세감면제도 운영현황 | 수입관세 감면대상 주요 연구개발용품 | <Chemical Daily News 200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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