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획기적인 자동차배기가스규제법을 도입키로 해 자동차 생산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캘리포니아주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 메탄 등 온실가스 방출량을 규제하는 선구적인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미국 최초인 규제법률은 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에 2005년까지 승용차와 트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토록 하는 규제조치 도입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률이 공포되면 자동차 메이커들은 2009년까지 한층 엄격해진 새 배기가스 규제조치에 따라야 한다. 새 자동차배기가스규제법은 원로배우 폴 뉴먼과 에드워드 제임스 올모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 많은 명사들의 지지를 얻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7월1일 규제법안을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킴으로써 500만달러를 동원한 자동차업계의 입법저지 로비를 무산시켰다. 캘리포니아주가 자동차배기가스 규제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온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7월22일 규제법률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전미자동차제조기업연맹은 규제법률이 비정상적인 연비 규제노력의 산물이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대기오염 저감 기술이 많은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환경보호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자동차 메이커들은 기술을 적용해 연비를 향상시킨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을 출시하기도 했으나 소비자들이 외면했다고 반박했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문제의 법률이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제한, 결국 중류층 백인 주부들이 즐겨찾는 미니밴이나 힘이 약하고 기능이 한정돼 있는 소형 스포츠레저차량(SUV) 등의 생산에만 눈을 돌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만이 자동차 연비 규제권한을 갖고 있으며 연비규제에는 공동평균연비(CAFE) 기준이 적용된다. CAFE 기준을 승용차와 경트럭 공히 갤런(3.7853리터)당 36마일(57.6㎞)로 강화한 법안이 2002년 3월 연방 상원에 상정됐으나 자동차업계의 막강한 로비와 정치권의 의지결여 탓에 통과되지 못했다. 캘리포니아주가 마련한 자동차배기가스규제법에는 SUV를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이 들어 있다. SUV를 이용한 야외활동이 보편화돼 있는 주민들의 생활패턴에 주의회 의원들이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아무튼 미국의 2001년 신차 판매량 170만대의 10%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소화됐다는 점에서 자동차배기가스규제법의 최초 도입은 다른 49개 주에 엄청난 파급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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