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보험가격 계약제 시행해야
미국과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건강보험 약가정책 압력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7월29일 공동으로 현행 약가제도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연대, 경실련, 글리벡공대위, 참여연대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약가거품,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약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약가계약제 도입, 의약품 일반명 처방 허용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진현 인제대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약가를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의약품 보험급여 여부를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선택적으로 적용해 가격을 규제하는 약가계약제를 제안했다. 약가계약제는 보험자와 제약기업이 약품가격을 협상하고 협상결과에 따라 보험 등재여부를 결정하며 일정한 기간 이를 기준으로 약가를 상환하는 제도이다. 김진현 교수는 보험자가 가격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보험약품의 등재 자체를 매년 혹은 일정한 주기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역시 등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 부위원장)는 [약가인하를 위한 선택가능한 대안] 주제발표에서 현재는 상품명 처방만이 가능하나 앞으로 일반명 처방을 하도록 해 동일성분 중 저가의 의약품을 환자의 선택에 따라 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반명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약제적정성 평가 강화와 일반명 처방 인센티브 제공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홍춘택 교육홍보국장은 [약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약제비 절감대책 중 저가의약품 대체시 인센티브 부여, 의약품 실거래가제도는 제도적 결함으로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참조가격제는 환자 본인부담만을 늘릴 가능성이 커 참조가격제 같은 정책은 약가 통제 뿐만 아니라 대체조제 등 전문가 역할 분담, 환자의 알권리 보장 등 전반적인 개혁작업과 병행해 실시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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