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최저거래가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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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약품에 대한 최저거래가 사후관리제도를 시행하자 제약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영남지역 총판매도매상의 최저거래가를 바탕으로 8월1일 105사 776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평균 9.1% 내렸다. 이에 대해 5개 제약기업은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방침에 대해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복지부가 직권을 남용, 최저거래가 제도를 전격 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품목별 총거래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눈 가중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약가가 조정돼왔다. 최저거래가제도는 의료기관에 공급한 의약품의 물량에 관계없이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약값을 정하는 것으로 상거래의 형평성문제로 인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제약기업들은 약가 인하결정의 피해는 주로 국내 중소 제약기업에 집중되고, 매출이 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특정 도매상이 현저히 낮은 값에 의약품을 공급하면 그 가격을 사후관리조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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