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인간복제는 금지하되 생식목적을 제외한 치료 및 연구목적의 체세포 복제와 인간의 배아를 이용한 이종간 교잡행위는 허용해야 한다고 8월22일 주장했다. 전경련 생명과학산업위원회(위원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는 [생명윤리 관련법률의 제정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 인간복제 금지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 및 연구 목적의 체세포 복제, 인간의 배아를 이용한 이종간 교잡행위를 허용하고, 허용범위는 민·관 합동생명윤리위원회(가칭)에서 충분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전정보의 보호와 이용, 유전자 검사·치료 등 관련현안 모두를 생명윤리 관련 단일법률에 포함하기보다는 현안별로 별도 입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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