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스 배출을 줄이는 획기적인 첨가제인가, 탈세를 노린 또 하나의 가짜 휘발유인가? 2002년 6월부터 수도권 일부 주유소를 중심으로 판매돼온 Cenox(상표명)를 놓고 유사 휘발유라며 유통을 막으려는 산업자원부와 적법한 첨가제라고 주장하는 제조기업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세녹스 제조기업인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는 메틸알콜 10%, 톨루엔 10%, 기타 방향족 20%, 비방향족 60%가 함유돼 유해가스 배출감소, 연비향상, 엔진세정 등의 효능이 있으며, 환경부로부터도 환경기준에 적합한 첨가제로 인정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석유품질검사소의 검사결과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유사 휘발유이며, 자동차 연료계통 고장과 시동불량 등의 결함을 일으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검찰고발과 세금추징을 위한 국세청 통보 등의 조처를 취한데 이어, 환경부에는 휘발유에 6대4의 비율로 섞는 세녹스를 첨가제로 인정한 것은 문제라며,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자동차에 결함을 일으킨다는 산자부의 주장은 객관적인 실험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제조기업도 세녹스를 휘발유에 40% 가량 섞어 쓰면 연비가 10%나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산자부는 환경부로부터 세녹스에 대한 첨가제 인정을 취소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미 세녹스를 판매하는 주유소들이 지방자칙단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첨가제 인정까지 취소되면 세녹스 제조·판매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조기업이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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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 프리플라이트, Cenox 문제 헌법소원 방침 | 200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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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칼럼] Cenox와 산자부의 과잉대응 | 2003-12-08 | ||
[백송칼럼] Cenox와 유사 휘발유 논쟁 | 2003-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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