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 조달물품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인증제품으로 사도록 의무화하는 [목표할당제]를 도입해 시행 10년째인 환경마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환경마크제도 개선방안]에서 환경마크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각종 부담금 및 예치금 감면, 융자 혜택, 조세혜택 등을 제시하고 관련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신청수수료의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현행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정부조달품목 우선구매 대상으로 돼 있으나 현장에서는 재활용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구매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2001년 환경마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나 48개 정부기관의 환경마크제품 구입은 870억원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한국이 미국, 독일, 캐나다 등에 비해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수가 적고 기업의 참여도 저조한 것은 인증제품에 대한 정부구매 및 인센티브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환경마크제도가 활성화되려면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과 함께 정부구매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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